현금·상품권으로 배상 합의
매장내 판매가격보다 배달 앱을 통한 주문 음식 가격을 올려 받은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칙필레(Chick-fil-A)가 고객들에게 440만 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에보니 브라운 등 6명의 고객은 칙필레가 저렴한 가격에 배송을 해 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터무니 없이 올렸다며 지난 3일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칙필레는 배달 음식 값으로 매장 판매가격보다 25~30% 올려 받았다. 예를 들어 치킨 너겟 30개를 주문해 배달 받으면 매장 가격보다 5~6달러 더 받은 것이다.
440만 달러의 배상금은 현금 145만 달러, 상품권 295만 달러로 지급한다. 고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칙필레는 또 웹사이트와 앱에 주문 배달 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인사이더는 칙필레 뿐 아니라 치폴레, 맥도널드 등의 배달 음식 가격은 우버 이츠, 도어대시 등 배달 앱을 통할 경우 20~38%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더는 그러나 음식 값은 배달 앱이 정하는 게 아니라 각 음식점이 정한다고 전했다.
칙필레 고객은 이메일로 온라인 클레임 양식을 받으면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29.95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금액은 클레임을 신청하는 고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