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 음료를 파는 한 카페 체인점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사 마시고 숨진 한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 뉴스가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세라 카츠(당시 21세)는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Charged) 레모네이드’란 이름의 음료를 구입해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고, 사인은 ‘QT연장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밝혀졌다.
QT연장증후군은 심전도상 원인을 알 수 없는 QT 간격(심장의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시간)의 연장이 있어 돌연사 위험이 있는 난치병이다.
카츠는 5살 때 이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카츠의 유족은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카페인이 QT연장증후군을 비롯해 심장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의 변호사는 카츠가 어릴 때부터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해 왔으며 사망 전까지도 “모든 것이 항상 정상이었다”고 말했다.
또 카츠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이전까지 에너지 음료를 피해 왔으며, 사망 당일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카츠가 먹은 레모네이드에 각성제인 과라나 추출물 등이 들어가 에너지 음료 레드불과 몬스터에너지의 표준적인 캔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는데도 매장 내에 이를 알리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파네라 브레드 웹사이트에는 해당 음료가 “다크 로스트 커피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고 안내돼 있다.
파네라 브레드 웹사이트의 레모네이드 메뉴 안내. 파네라 브레드 웹사이트 캡처.
워싱턴 어린이 국립병원의 생리학자 찰스 베룰은 “심장 리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콜라 한 캔이나 작은 컵의 커피를 매일 마시는 것은 괜찮다”며 “하지만 일부 연구는 카페인과 타우린 등 다른 성분이 함께 함유된 에너지 음료는 더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다량의 카페인이 심장 질환 외에도 다른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