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애슨스의 한 주택 현관 밑에서 대형 도마뱀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특정 파충류에 대한 등록과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당시 발견된 3피트 길이의 이 도마뱀에 대해 집주인조차 그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도마뱀이 야생인 지, 누군가 키우다 버렸는지, 또는 애완용으로 기르던 도마뱀이 울타리를 뚫고 탈출한 것인 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지아주 천연자원부 브렛 알바니스 박사는 “이런 종은 애완동물로 기르려고 했다가 성장하면서 감당하기 힘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달 3일 등록 시한을 맞추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의사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나일 왕뱀, 아프리카 투구거북, 중국 연갑 거북, 아르헨티나 흑백테구스, 인도 비단구렁이, 버마 비단구렁이 등 6종의 파충류를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소유자는 이들 파충류에 태그를 부착한 후 이날까지 천연자원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날짜 이후에는 태그가 없고,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은 과학, 교육, 또는 공개 전시 목적으로 면허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외래종을 방출하는 것은 토종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조지아 주법에 위배된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