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 등 미군 입대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군인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혜택이 주목된다.
특히 가족 중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밀입국자가 있더라도 군인이 초청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군인 가족에게 주어지는 특별 혜택인 PIP(Parole in Place)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미군 직계 가족 중에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가 있다 해도 군인이 초청할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자격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이민법 규정상 시민권자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밀입국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군인의 직계 가족에게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PIP는 한국어로 ‘가입국 허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밀입국자라서 아무 기록이 없지만, 입국한 것처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직계 가족의 신분 때문에 고민하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혜택으로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예비군(Reserve)’의 가족들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USCIS 규정에 따르면 불명예제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퇴역 군인(현역 또는 예비군)의 직계 가족에게도 PIP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퇴역 군인 중 현재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 밀입국자가 있다면 PIP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PIP 제도는 군인들이 가족의 이민 신분, 추방 가능성 등 때문에 군 복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 육군 최규진 모병관(LA한인타운 담당)은 “보통 영주권자가 입대하면 10주간 훈련이 끝날 때 시민권이 바로 나온다”며 “부모나 배우자를 빨리 초청하고 싶어서 입대하는 한인들도 있는데 가족 중 불법체류 등 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PIP 제도를 이용해 초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미군 입대자는 총 4만560명이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입대자 수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한인 입대자 역시 최근 5년간 총 1680명으로 조사됐다. 매년 33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영주권)가 미군 입대 후 귀화를 선택한 셈이다.
장열·김은별 기자 jang.yeo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