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절도 챌린지’로 나간 10억달러 이상의 보험금 회수를 노린 보험사들의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현대차·기아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지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이날 보험료를 받고 차량 절도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진 것이며 피해자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보험료 회수 시도는 부당하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나 판사는 현대차·기아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도난 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이 절도를 가능하게 했다면서 차량 절도사건은 현대차·기아 행동에 따른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봤다.
셀나 판사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았지만, 현대차·기아가 연방 규정이 요구한 도난 방지 장치 부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의 정도는 대부분 현대차·기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현대차는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결국엔 보험사들의 요구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아도 연방 안전과 도난 방지 기준을 준수했다면서 원고의 법률적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