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부 세금 크레딧의 규모가 증가한다.
금융 정보 전문매체 키플링어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입양세금크레딧의 세액 공제 규모가 각각 증액된다.
우선 17세 미만 자녀에게 주는 CTC의 경우, 2024회계연도의 최대 환급액 규모가 1700달러로 오른다. 올해의 최대 환급액인 1600달러에서 100달러 늘어난다. CTC의 총 크레딧은 2000달러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환급성 크레딧이란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엔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말한다. 즉, CTC 적격자가 내야할 세금이 0달러면 1700달러를 손에 쥘 수 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세제 지원 정책인 EITC도 환급액이 늘어난다. 2024년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 기준 7430달러였던 환급성 크레딧이 7830달러로 400달러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6604달러에서 6960달러로 356달러, 1명일 경우 3995달러에서 4213달러로 218달러 증가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도 기존 600달러에서 632달러로 환급 가능한 크레딧이 32달러 는다. 〈표 참조〉
입양세금크레딧 한도는 기존 1만5950달러에서 1만6810달러로 860달러 증가한다. 이 크레딧은 환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최대 5년까지 공제 후 크레딧 잔액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