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프리랜서 등
예납 추정액 파악 중요
미납 세금에 대한 페널티가 두 배이상 인상됨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소 납부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세청(IRS)이 지난 10월 1일부터 3%였던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s)에 대한 페널티를 8%로 인상 적용하고 있어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인상은 금리 상승의 여파 중 하나다.
직장인들처럼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예납 세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을 넘어설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도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는 초과 납세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에 따르면 배당, 위자료, 임대 수입, 양도 소득, 포상 또는 상금 등이 세금 예납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월급과 은퇴 연금 등의 소득이 있을 때도 원천 징수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금을 예납해야 한다. 만약 적게 세금을 납부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납부할 세금에 추가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국세청은 2022 회계연도에 개인 세금 보고 약 1220만 건에 대해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페널티 이자로 18억 달러 이상을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8%로 인상 적용될 경우 페널티 규모가 4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납 세금 과소 납부로 인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계 연도 중 원천징수 또는 분기별 세금 예납을 통해 전년도 총 세금의 100% 이상 또는 올해 발생할 예상 세금의 90% 이상을 내야 한다. 단, 조정총소득(AGI)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상이 되면 1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예납 기간은 연중 4월, 6월, 9월, 이듬해 1월 등 네 번에 걸쳐 마련돼 있으며 올해 4분기에 대한 예납 세금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16일까지로 원천징수 및 세액 공제를 반영한 후 미납분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과소 납부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62세 이상으로 최근에 은퇴했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및 과소 납부액이 합당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은 페널티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소득이 변동적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예납 세금 추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소 예납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무양식 2210( irs.gov/pub/irs-pdf/i2210.pdf)을참고하면 된다.
LA지사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