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 납세자는 올해도 기부를 통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2021년 역시 2020년과 마찬가지로 현금, 크레딧카드, 체크 등으로 기부한 납세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최대 600달러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독신의 경우, 최대 300달러이며 부부 공공 보고자는 600달러다. 통상 기부금 공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2차 경기부양법의 특별 조항 덕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혜택은 한시적으로 2020년~2021년까지만 유효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표준공제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어서 올 연말에 좋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주의할 점은 기부 대상 단체가 IRS의 세제 혜택 승인 단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적격 단체 검색은 IRS웹사이트(www.irs.gov/charities-non-profits/tax-exempt-organization-search)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