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검찰이 ‘그리스도의 군사들(Soliders of Christ)’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한인 용의자 7명을 지난달 29일 중범죄 살인, 불법 감금, 시신 은닉(concealing death of another), 증거변조, ‘리코(RICO) 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귀넷 검찰은 미성년 용의자를 포함한 7명 전원에게 모두 같은 혐의를 적용했으며, 대배심은 검찰의 증인과 증거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
기소가 결정되면 1~2개월 이내로 피고인은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를 거치게 되며, 이때 정식으로 기소장을 받는다.
현재까지 밝혀진 ‘그리스도의 군사들’ 살인사건 용의자는 모두 7명으로, 한국에서 온 피해자 조세희(33)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호(26), 이준현(22), 이준영(15) 삼형제와 그 어머니 이미희(54), 한국에서 방문한 이들의 사촌 이가원(26), 이준호의 약혼녀로 알려진 이현지(25), 이준호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에릭 현(26)이 사건 용의자로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미희 씨는 10월 11일에, 나머지 용의자들은 그보다 앞선 9월 13일에 체포됐다.
용의자들에게 적용된 ‘리코법’은 조직범죄 소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검찰이 이번 살인 사건을 집단적·조직적 범죄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의자들의 보석심리(bond hearing)도 이어지고 있다. 11월 9일 귀넷수피리어법원은 이준영의 보석을 기각했으며, 오는 14일 이준현의 보석심사가 예정돼 있다. 에릭 현은 지난 10월 11일 보석 허가됐다.
귀넷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 용의자 7인의 이름과 범죄 혐의가 명시돼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