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 주장에 시민단체, “노인들만 피해” 반발
조지아 당국이 양로원 등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상주 인원 규정 완화를 추진 중이다. 시행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법을 요양업계 수익성 악화만을 이유로 폐기하려는 데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다.
조지아 커뮤니티 보건부(DCH)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일 요양업 규제 완화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요양시설은 최소 상주 직원 2명을 두어야 하고, 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메모리케어의 경우 추가로 2명의 직원이 필요하다. 당국은 이 시행 규칙을 고쳐 ‘시설당 1명, 메모리케어 1명’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의 규제법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020년 서명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 개혁 법안(HB 987)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조지아 지역 노인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른 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당시 애틀랜타저널(AJC)는 1년 간 조지아 내에서 확인된 요양시설 학대 및 방치 사례가 700건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 개정의 주된 원인은 요양업계의 수익성 악화이다. 경제 단체인 조지아시니어리빙협회(GSLA)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호소해왔다. 캐티 램프 협회장은 “필요 이상의 인력을 강제하는 법 때문에 요양시설 이용자들이 떠안는 경제적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해당 법으로 인해 소규모 지역 요양시설의 이용 가격이 상승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 노인층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요구 조건이 과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반박한다. 법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샤론 쿠퍼 하원 의원은 “요양시설로 인한 노인 피해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알츠하이머협회 역시 직원의 수는 노인들이 받는 치료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조지아주 요양시설 직원 대 환자의 비율은 개정 전 20 대 1에서 개정 후 12 대 1로 낮아졌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