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직계가족 발급일자 약 9개월 전진
취업 2순위 발급일자 3개월 반, 3순위 8개월
2024년 새해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진전됐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문호를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2월 8일에서 2019년 11월 1일로 약 9개월 가량 전진했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9일 전진했다.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3개월 2주 전진했고,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한 달 전진했다.
앞서 11월과 12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것.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오픈 상태인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를 제외하고 전순위에서 일제히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1일로 3개월 반 전진했고,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1년 12월 1일에서 2022년 8월 1일로 8개월 대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8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로 1개월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반 나아갔다.
취업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일부 순위에서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3년 1월 1일에서 2023년 2월 15일로 1개월 반 전진했고,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6개월 전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