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임금을 제때 못 받은 노동자 7000명의 급여 220만달러가 노동부를 통해 지급된다.
13일 연방 노동부(DOL)에 따르면 조지아 내 임금 체불 피해자 7000건에 대한 체불 임금 220만 달러가 회수돼 지급 대상자를 찾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장 이동이 잦은 저임금·이주 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 체불은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팁 등의 상여금을 갈취한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각종 근로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조지아의 임금 체불 액수는 전국에서 14번째로 높은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수가 많은 애틀랜타가 35만 1697달러이며, 남서부 외곽의 콜킷 카운티가 32만7477달러, 귀넷 카운티가 30만 8391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 피해자 대부분은 돌봄 노동자나 건설업, 요식업 종사자로 불법체류자나 이민자 신분이 많다. 신고하기 어려운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합치면 임금체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슐리 알렌 조지아 노동부 차관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이 시달리는 경우, 연락처나 주소가 수시로 바뀌곤 한다”며 “이 경우 사업장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법상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가 적발되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하지만, 퇴사 이후 추적이 어렵다면, 노동부가 범칙금과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전달한다. 미지급 임금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떼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노동부 홈페이지 (webapps.dol.gov/wow)에 접속하거나 1-866-4-USWAGE에 전화하면 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