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내년 1월 17일(한국시간)까지 재외동포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신청받는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단체 명의로 진행되는 비영리 목적의 한인회관 등 건립, 매입, 개보수, 증·개축 등의 사업 ▶모금 등 재외동포사회의 자조적 노력으로 총 사업소요액의 50% 이상이 확보된 사업의 지원을 검토할 예정으로, 개인 명의, 수익사업, 분규단체 추진 사업, 채무상환, 자체재원 50% 미만, 관할 공관 미경유 사업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년 1월 17일까지 지정된 양식에 맞게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과 애틀랜타 총영사관(atldongpo@mofa.go.kr)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재외동포청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지원금을 송금하고, 총영사관은 사업 완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한다. 지원금을 받은 재외동포단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영사관을 경유하여 재외동포청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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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