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전 승인 거부 남발도 제한
2024년부터 조지아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보험 가입자는 부당하게 의료 접근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보험사 지정 의료시설의 수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보편화함에 따라, 구매 취소와 환불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 상거래 기업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 밖에 주 정부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소수계 및 여성, 퇴역 군인 소유 기업을 우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보험 권한 강화
민간 보험 소비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상원 법안 SB20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보험사가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케이 커크패트릭 주 상원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른바 CATCH(Consumer Access to Contracted Healthcare)법안은 각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이 보험 가입자 주거지로부터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대기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진 않은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부분의 보험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병동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라고 명시했다.
▶자동 결제 상품
주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 계약 시, 자동 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당한 취소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무료 체험 상품이 유료로 자동 전환되거나, 이용 내용이 없는데도 환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스턴 게인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528)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구독서비스 등 자동 결제 승인 요청을 자사의 사이트에 명확하고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사전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임의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소수계 우대 정책
소수계 운영 기업에 주 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도 시행된다. 한국계인 홍수정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 128)에 따르면, 주 정부는 조달 사업을 발주할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계 등 소수 인종 및 여성, 퇴역 군인이 소유한 기업체를 우대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 시 세금 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문을 통해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경제 시스템은 소수계 기업의 역량 증가와 함께 맞물려 성장해왔다”며 “자유 경쟁만큼이나 대의를 위한 소수계 기업 장려 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