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1월 1일까지 경찰 당국은 각 카운티와 협력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08%를 넘을 경우 경고 또는 훈방 조치 없이 즉시 현장 체포라는 강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지역 매체 WSB-TV는 경찰의 ‘불관용’ 조치로 인해 연말 음주운전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법정 수수료 등 최대 1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래 4년간 조지아에서 12월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25%가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앨런 풀 조지아주 도로교통안전청장은 “연휴 기간에 음주 운전 사고로 떠나보낸 사람을 그리워하는 가정이 많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