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없을 경우 재정부담 커
롱텀케어보험 등 미리 전문가 상담 필요
#.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 한인 시니어는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아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뇌졸중 진단을 받은 남편은 이미 너싱홈(요양원)에서 지내고 있고, 배우자인 본인은 자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 집(재산)이 있어도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본인마저 너싱홈에 입주하게 된다면 향후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한인 시니어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메디케이드인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비용 때문이다. 뉴욕·뉴저지주 너싱홈 비용은 매월 최소 1만 달러 수준인데, 메디케이드가 없는데 너싱홈에 거주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만약 메디케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 ‘메디케이드 린(Lien)’ 또는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Estate Recovery)’ 조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노인법, 장기요양보험 등 전문가들은 한인 시니어들이 선제적인 상담·준비 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몸이 건강할 때엔 본인이 너싱홈이나 홈케어 시설에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상상하지 못한다. 하지만 장기요양에 대한 계획은 은퇴시점에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여성 시니어의 58%, 남성 시니어의 47%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니어가 파산 상태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23%)이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2%)에 비해 크게 높았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 미리 룩백 기간(메디케이드 신청시 재산 옮긴 내용 등을 검토하는 기간)을 고려해 본인들의 자산을 정리하는 등 전문가 상담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장기요양 비용이 보장되는 롱텀케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노인법 전문 김지아 변호사는 “장기요양에 대한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몸이 아프기 시작한 후 대책을 세우려 하면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젊은 층들의 경우에도, 장기요양 비용이 보장되는 롱텀케어 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것을 추천했다.
뉴욕 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