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서 “비효율적” 반발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활성화된 비대면 처방이 새해부터 일부 제한됐으며, 특히 정신과 의사와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의료위원회(GCMB)는 흔히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강한 ‘규제 약물’을 처방받는 환자의 경우, 팬데믹 이전처럼 직접 병원에 찾아가 처방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지난달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반하는 조지아 내 의사를 감독하고, 영구 징계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3일 이와 관련, 의료위원회 승인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1월 1일부터 변경 사항이 적용돼 혼란스러워하는 의사와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에모리병원의 조셉 큐벨스 정신과 전문의는 신문에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병원까지 와야 하는 것은 큰 장벽”이라며 환자들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및 기타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성인을 치료하는 조지아에서 몇 안 되는 전문의로, 그를 찾아 먼 길을 오는 환자가 많다. 병원에서 최대 3시간 거리에 사는 환자, 차 안에서 오래 있지 못하는 환자 등이 처방전 때문에 매번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큐벨스 전문의는 “가령 1년에 한 번씩 환자를 직접 만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처방전을 받으러 세 시간을 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팬데믹) 이전 처방전 규제는 외과나 통증의학과에나 적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정신의학회(APA)가 지난해 4~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정신과 의사의 97%가 당시 비대면(원격) 진료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또 중독 증세에서 재활 중인 환자, 특히 메트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환자들에게 비대면 처방 진료가 효율적이었는데, 이제 쉽게 처방받지 못한다면 불법 약물에 의존하거나 자가 치료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의료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은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 규칙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대면 처방이 편리할 수 있으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팬데믹 중 처방이 쉬워지면서 마약 중독이 급증했으며, ‘온라인 정신건강 진료’ 시장에 가능성을 본 투자자들이 몰려 단순히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