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한 퇴역 군인이 연방 보훈부로부터 초과 지급된 장애 수당 12만 달러를 토해내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 폭스5뉴스는 그리핀 시에 거주하는 로랜드 테일러(74)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가난한 퇴역 군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매체는 보훈부 자료를 인용해 “약 9900명의 제대 군인에게 비복무 관련 장애 혜택이 초과 지급돼 환수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일러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이후 녹내장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도 시력이 나빠져 ‘비복무 장애 혜택’을 받았다.
그는 2012년 혜택을 신청하고 매달 1000달러씩 받기 시작했다. 테일러씨는 이미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연금의 두배가 되는 장애 수당으로 삶이 나아졌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이후 그가 재혼을 해 보훈부에 신고했을 때 테일러씨 부부는 장애 수당 수급 자격을 갖추기에는 소득이 너무 높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테일러씨는 본인은 아무것도 숨긴 게 없으며, 아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테일러씨가 당국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따르면 그가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로부터 장애수당을 받아서는 안되었다며, 10년간 ‘초과 지급된’ 12만634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퇴역 군인 9900명에 대한 환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테렌스 헤이즈 보훈부 대변인은 지난해 말 “우리는 연금 부채가 야기할 수 있는 괴로움을 이해하고 부채 징수를 일시 중지했다. VA는 가능한한 많은 연금 부채 구제 옵션을 제공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혜택 부적격 판정을 받은 3만여명의 퇴역 군인들에 대해서도 사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