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경찰이 신분을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빼앗는 특이한 사기 수법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나섰다.
사기꾼들은 서명 위조, 가짜 신분증 사용, 공증 도장 위조 등을 통해 부동산 타이틀(소유권)을 빼앗는다. 사기꾼들은 실제 부동산 소유주 몰래 부동산 권리 포기증서(quit claim deed)를 제작해 제출한다.
권리포기증서는 돈이 오고가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사용되는 법적 문서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권리포기증서를 위조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실소유주로부터 돈을 빼앗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다. 이런 사기 유형은 주로 빈 집, 빈 토지, 임대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다.
이런 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먼저 사려는 부동산에 대한 타이틀을 검색하고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최근 기록에 권리포기증서가 있다면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경찰은 또 구매자가 ‘타이틀 보험’에 가입해 부동산 구매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기 경보 알림 시스템(FANS)에 등록해 부동산에 연관된 모기지, 증서, 유치권이 신청되면 알람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타이틀 이전 사기에 당했다면 귀넷 카운티 경찰(770-513-5700)에 신고할 수 있다.
▶FANS 등록=fans.gsccca.org/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