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고·계좌 이체 10일 환급
EITC 신청자 빨라야 2월 중순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 접수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9일 세금보고 시즌이 공식 시작됨에 따라 이날부터 2023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1억2870건의 개인 새금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12일부터는 작년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IRS프리 파일(Free File) 서비스가 시작된다.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IRS는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나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29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미리 준비해서 일찍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도 환급금을 가로채는 신분도용 사기를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와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더라도 29일까지 IRS 접수를 보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세금 환급금 수령 기간과 관련해 IRS는 대부분 21일 이내에 처리된다며 특히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해 보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이나 지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IRS는 강조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및 추가 자녀세금공제(ACTC)의 경우는 납세자 보호 연방 규정(PATH)에 따라 2월 중순 이전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은행 계좌로 온라인 환급을 선택한 납세자는 2월 27일까지 계좌 이체나 데빗카드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IRS는 환급 수속 및 상태에 대해서는 IRS 웹사이트나 모바일앱(IRS2Go)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세금보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IRS는 실업수당, 배당금, 연금, 이자, 수당, 은퇴플랜 등이 있는 경우와 다양한 1099 양식을 받는 납세자는 서류를 확보한 후에 모든 과세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세금 보고 시즌 주요 일정은 ▶1월 12일 IRS프리 파일 오픈 ▶1월 16일 2023년 4분기 추정세금 납부 마감 ▶1월 29일 세금보고 접수 시작 ▶4월 15일 세금보고 접수 마감 ▶10월 15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 등이다.
LA지사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