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메트로 애틀랜타의 에모리대학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숨진 20대 환자에 대해 지난 11월 배심원단이 병원 측에게 38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의 배상금은 에모리대학 병원을 상대로 한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자, 조지아주 의료 과실 재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이다.
17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디케이터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숨진 트레븐 팔슨의 모친 바바라 브라운이 에모리대학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배상금 3000만 달러에 더해, 환자의 고통에 대한 심리적 배상금 600만 달러와 의료비 2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수술을 맡은 주치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팔슨의 가족은 지난달 14일 배상급 지급에 합의하고 의료진에 대한 추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2016년 6월 18세의 나이로 심부전증 진단을 받은 팔슨은 같은 달 던우디 시에 있는 에모리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 인공 펌프를 이식 받았으나, 심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16개월 후 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때 수술 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인공 펌프가 정상 위치를 이탈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병원 측의 과실로 인정됐다.
또한 환자 가족 측은 의료진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을 일으켜 심장과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펄슨은 2년 후인 2018년 20세의 나이에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