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십, 상환 서면 동의한 뒤 계약 어겨도 법적조치 어려워”
신차 구매 시, 트레이드 인(보상판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차량의 할부금과 보험금 잔액에 대한 납부 의무는 차량의 이전 소유자에게 있다.
지역매체 애틀랜타 뉴스퍼스트(ANF)는 23일 차량 트레이드 인 계약 후에도 기존 차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조지아 주민 린 다말리의 사례를 보도했다. 다말리는 지난 10월 애틀랜타 남부 유니온시티에 있는 한 자동차 딜러십에서 새 차를 구입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 두 대를 트레이드 인 했다.
문제는 딜러십 측이 두 차량에 대한 대금을 내지 않자 보험회사가 다말리에게 2811달러 가량의 보험금을 청구하며 발생했다. 그는 뒤늦게 청구액을 납부했지만, 연체에 대한 신용점수 하락 등의 금융거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대부분의 딜러십은 새 차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고객을 위해 중고차 금액을 보상해주는 트레이드 인(Trade-In)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 상환액이 남아있어도 차량의 가치나 상태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이때 고객의 중고 차량을 인수받은 매장이 일정 기간 내에 차량의 할부금 또는 보험금 잔금을 상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없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조지아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보도자료를 통해 “매장이 대출 잔금을 대리 상환하기로 서면 동의를 했더라도, 이들이 갚지 않으면 잔금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차량의 이전 소유자가 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차량 딜러가 계약을 어겨도 법적 강제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국은 차량 할부를 먼저 갚고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거래 전 베터비즈니스뷰러(BBB) 등의 소비자보호기관에서 매장의 신뢰도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딜러십이 차량 잔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3대 신용평가기관인 트랜스유니온, 에퀴팩스, 익스페리언 모두에서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대금 미납에 대한 신용점수 하락을 막아야 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