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상금으로 리스팅 독점
어기면 집값의 3% 위약금 강요
법원, “약탈적 금융범죄” 판결
소액의 보조금을 미끼로 40년간 부동산의 매매, 임대 등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지난 달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서비스 그룹 MV리얼티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금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40년 독점 계약이라는 약탈적 금융상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을 통해 업체의 관행을 무효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MV리얼티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조지아 104개 카운티의 약 3300여명 이상 주민에게 400~500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40년간 매물 리스팅 권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는 ‘주택소유주 보조금 프로그램’이라는 당근을 내세워 향후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동의한다면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법원은 이 업체가 아닌 다른 부동산과 40년 안에 매매, 임대 등의 거래를 할 경우 주택 가치의 최소 3%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을 맺은 이들 중 1000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 시니어 집주인의 역모기지 연금을 노린 약탈적 금융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체 피해의 71%가 흑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소액 현금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발신자 표시 번호를 바꾸는 스푸핑 기술을 이용해 조지아 내에서만 55만건 이상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벌여 피해자를 늘렸다.
사건 수사는 MV리얼티와 보상금 프로그램을 계약하며 현금 500달러를 받은 후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9000달러를 물어내야 했던 한 주민의 사례를 지역매체 WSB-TV가 2022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 이후, 주 의회는 부동산 업체가 리스팅 독점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지난해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법 제정 이전의 계약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해 약 124명의 피해자가 업체에 위약금을 지급했다.
주민 피해가 발생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서도 지난해부터 MV리얼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진행 중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