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높아 합법화 6년째 무산
조지아주 상원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법안(SB 386)이 통과돼 하원으로 송부됐다.
당초 상정된 법안에는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기 위해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주민 투표에 부쳐야 하는 조항이 없었으나 상원은 34대 7로 법 시행 전 헌법 개정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같은 수정 내용에 따라 상, 하 양원은 법안 통과 후에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결의안을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은 조지아 의회에 올해로 6년째 상정되고 있지만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해마다 무산됐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조지아 복권국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관장하면서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수수료 수입을 호프(HOPE) 장학금 확충이나 프리킨더가튼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7개의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신청 업체는 10만달러의 신청서 수수료와 연간 100만달러의 라이선스 수수료, 20%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스포츠 도박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마티 하빈 상원의원(공화·타이론)은 “도박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강한 가족관계, 좀더 개선된 교육, 근면함이 (조지아)를 발전시키는 요인들”이라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