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본 뒤에야 강간 피해 확인”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20대 한인 여성을 강간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귀넷 경찰은 용의자 이윤규(25)를 2건의 강간, 4건의 중범죄 불법 촬영(unlawful eavesdropping or surveillance), 스토킹 등의 혐의로 지난달 5일 체포했다.
귀넷 구치소에 수감된 이씨는 지난달 31일 체포형장 혐의에 관한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을 받았다. 귀넷 치안법원은 이날 예비심문에서 이씨의 혐의 적용 및 체포 영장 집행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피리어법원으로 송부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피해자 A씨가 귀넷 경찰에 신고한 뒤 작성된 리포트에 따르면 그녀는 이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받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이패드를 발견했다. 아이패드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는 그녀가 자고 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당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보게 됐다.
피해자는 경찰에 이씨가 그녀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으며, 그녀를 강간하는 것 또한 촬영했다고 전했다.
이씨의 아이패드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으며, 피해자 A씨의 영상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피해자는 이씨가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촬영물을 삭제할 것을 우려했으나, 경찰은 이미 관련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를 변호하는 제이슨 박 변호사는 “피해자는 영상을 보고 나서야 당시 사귀던 이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용의자 이씨와 피해자 모두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의 보석 심사는 오는 22일 열린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