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는 제가 ‘무늬만 공화당원'(RINO·Republican in Name Only)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랜 공화당원인 노마 앤더슨(91) 전 콜로라도 주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금지 소송에 참여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공화당원 친구들도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5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콜로라도 주법원에 제기한 원고 중 한 명인 앤더슨 전 의원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 : CREW)이 추진한 이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린 공화당원 6명 중 한 명이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직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공화당의 노마 앤더슨 전 콜로라도 주의원. 로이터
앤더슨은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1986~1998년 하원의원을 지냈고, 1999~2005년에는 상원의원으로 일한 지역 원로 정치인이다.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첫 여성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출 절제와 개인의 책임, 강력한 국방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지향점을 지지해온 그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하는 데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선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는 제3의 후보에게 표를 줬고, 트럼프 행정부 중반인 2018년에는 잠시 탈당했다 2021년에 복당하기도 했다.
“저는 제가 공화당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아니라요.”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용과 기각 등 어떤 결과라도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P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극도로 양극화된 유권자 지형에서 다수가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