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도 제한해…빈곤 범죄 양산 비판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도 2회 이상 반복될 시에는 현금 보석금을 내야하는 조건부 석방 범죄로 다루는 내용의 법안(SB 63)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6일 하원에서도 찬성 96표, 반대 69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켐프 주지사는 ‘범죄와의 전쟁’ 일환으로 교화보다는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금 보석 대상 확대는 결국 가난한 피의자의 ‘무전유죄'(돈 없으면 유죄) 처벌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유지 무단 침입, 마리화나 소지, 난폭 운전, 공무집행방해, 불법 집회, 법원 출석 요구 불응 등 18개 유형의 경범죄로 두 번 이상 처벌받을 경우 현금 보석 대상 범죄로 간주된다. 보석은 법원 판결 전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석금을 내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석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층에게는 오히려 덫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법안은 또 보석금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갑에서 나와야 한다고 규정, 자선단체의 보석금 대납도 제한하고 있다. 보석금 보증 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1년에 3명 이상 범죄자를 대리해 보석금을 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보석금 자선단체인 더베일의 제레미 헤르슨은 조지아 공영방송(GPB)에 “기아 문제를 제쳐두고 푸드뱅크를 폐쇄한 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도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타냐 밀러(민주·애틀랜타) 하원 의원은 “사회 정의와 시민권 수호를 위해 힘써온 교회 등 많은 기관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법”이라며 “빈곤의 범죄화”라고 비판했다.
애틀랜타 시 역시 2018년 조례 위반으로 수감된 피의자들에게 현금 보석금을 책정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반면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경범죄가 반복될 시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가 된다”며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상습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지역매체 폭스5 뉴스는 “켐프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아직 명확히 내놓지 않았지만 보석 요건을 확대할 것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법 시행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