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진료를 담당할 전문 의료인력을 확대하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률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 올해 다시 조지아주 상원에서 논의된다.
애틀랜타의 카터센터는 지난 8일 주청사에서 개최한 정신건강평등의날 행사에서 지난해 하원 통과에 그친 정신건강증진법안(HB520)을 상원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정신의학 전문의를 비롯, 상담사와 복지사 등 타주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 면허를 가진 이들이 일정한 경력 요건을 갖추면 별도 시험을 보지 않고도 조지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필요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주 보건부로 하여금 홈리스 보호시설 , 교정시설 등과 협력해 연계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토드 존스(공화·커밍) 하원의원은 “많은 이들이 정신 질환자인 동시에 홈리스, 감옥 수감자”라며 관련 기관들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조지아 의회는 열악한 정신질환 치료시설과 부족한 인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2022년 정신건강평등법(HB1013)을 제정했다. 이 법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육체적 질병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병원, 교도소 등에 정신 건강 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의무화 했다.
올해 상원에서 심의될 법안은 2022년 제정된 법의 후속 보완 법안으로 연간 7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관련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카터센터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험 미비를 꼽은 여성이 정신건강평등법 시행 전 전체의 40%에서 시행 후 10%로 대폭 감소했다. 또 자녀 등 부양가족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진료 의향 역시 법 시행 전 38%에서 시행 후 59%로 높아졌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