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비행 중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승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닷컴은 뉴욕 퀸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옌링 유가 비행 중 입은 화상에 대해 치료비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한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보도했다.
지난 5일 뉴욕주 퀸스 카운티 대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 JFK공항발인천행 대한항공 KE85편 33B석에 탑승한 유씨가 비행 중 승무원이 “끓는 뜨거운 커피를 무릎에 쏟아 생식기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측은 항공사와 승무원의 “과실, 부주의, 무모함”을 비난하며 “통증과 절뚝거리는 장애가 생겼다. 많은 비용을 치료비로 지출했으며 영구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상 치료를 위해 앞으로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변호사 빅터 보타는 “유씨의 부상이 심각하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부상에 대해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 유씨가 승무원의 과실로 입은 부상에 대해 항공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씨측은 이번 소송에서 법정에서 정해지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법률 비용과 함께 법원이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 구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비스트는 대한항공측이 이날 논평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에 탑승했던 한인 승객이 승무원이 실수로 쏟은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6년에도 대한항공 인천발 런던행 항공편에 탑승한 40대 한인 여성이 승무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고 9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LA지사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