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모호, 제재수단도 없어 실효성 의문
세입자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이 조지아주 상원 소위를 통과했다. 세입자 보호법안이 상원 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12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을 소유주의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HB 404)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상임위는 이미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을 심의·통과시킨 바 있지만, 회기 종료로 유보됐다.
법안은 임대 부동산이 냉난방 온도조절장치와 전기, 수도 시설 등 세입자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최저 주거 기준법이 없는 곳은 조지아를 포함해 전국 단 3개 주에 불과하다.
법안은 또 세입자가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를 당할 시 3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으며, 임대 보증금은 월세 2개월치로 제한했다.
존 번스 하원의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하원의원 168명 전원 찬성표를 받았다. 척 에프스트레이션 원내대표, 샤론 쿠퍼 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 다수의 지지를 받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수 차례 표결이 미뤄졌다. 조지아 주 의회에서 부동산 소유주로 임대사업을 겸하는 의원은 전체 4분의 1에 달한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케시 카펜터 주 하원의원(공화·달튼)은 “주택 내 서식하는 해충, 곰팡이 등의 유해 환경을 개선할 집주인의 의무만 일부 명시한 법안으로, 부동산법 자체를 흔드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주거안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이다.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집주인이 개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도 없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