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제한하는 법안(SB 88)이 최근 주 상원 소위를 통과해 곧 상원 전체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와 청소년 보호법’이란 이름의 법안은 조지아 사립학교에서 15세 이하 학생의 성 정체성, 퀴어 이론, 성 이데올로기, 성전환 등의 젠더 이슈를 다루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 상정된 것으로, 유사한 법이 플로리다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카든 서머스(공화) 의원은 “법안은 젠더 이데올로기 논의로부터 청소년과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별에 관해 의문을 갖게 하는 배후에 학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 LGBT 진영이 공화당 의원들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의 LGBT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조지아 이퀄리티’의 제프 그레이엄 대표는 “불필요한 법안”이며 “정부의 과잉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네 번의 청문회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여기도록 강요하는 수업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랜 기간 동성애자 권리를 위해 앞장서온 운동가 제프 클렉혼 씨는 AJC에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동성애자 인권 운동(gay rights movement)과 현재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을 비교하며 “부정직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이들 때문에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방해를 받았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조지아에서는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들의 호르몬 치료와 외과적 시술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사춘기를 늦추기 위한 호르몬 치료는 가능하지만, 성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호르몬 투여는 주에서 할 수 없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