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C 보도…합법화되면 주민 10% 영향받아
‘중독 장애’로 분류…주정부 치료예산 필요
합법화 법안, 세수 3천만~1억불 증가 주장
조지아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려는 관련 업계의 로비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도박으로 주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세금 수입 못지않게 도박 중독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치료 비용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워싱턴DC에 있는 비영리단체 전국도박문제협의회(NCPG)는 ‘도박 중독’이 전국 성인 약 7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퀘백에 있는 맥길대학에서 국제 청소년 도박 문제 등을 연구하는 제프리 데레벤스키 소장은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도박으로 얻는 세수에 매우 중독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또한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 의회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도박 합법화 지지자들은 3000만~1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데레벤스키 소장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도박 중독 등의 위험에 관해 교육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지아가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면 필연적으로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자금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회가 일단 도박 중독의 늪에 빠지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조지아에서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면 1~2%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도박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하지면 더 큰 문제는 도박꾼 한 명이 가족, 직장 동료 등 7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10%가 영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일대학 의대 산하 중독연구소의 마크 포텐자 소장도 AJC와의 인터뷰에서 스포츠 도박의 중독성에 대해 경고했다. 포텐자 소장은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남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언급하며 “조지아는 스포츠 도박 합법화 논의를 하면서 합법화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도박 치료를 위한 자원은 약물 남용 자원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JC는 ‘무질서한 도박서비스관리협회(NAADGS)’의 통계를 인용해 미국은 2021년 도박 중독 치료에 9400만 달러를,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치료에 318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도박 중독은 2013년부터 ‘중독 장애’로 분류됐으며, 도박 중독자의 20~40%는 마약이나 알코올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연방대법원은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온라인 도박이 활성화하기 시작해 뉴욕, 뉴저지 등 전국 30개가 넘는 주에서 스포츠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으나, 이미 불법 도박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고 합법화 지지자들은 주장한 바 있다.
조지아 주 상원은 27일 스포츠 도박 합법화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법안(SR 579)을 41-12로 가결,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위해서는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 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상원 투표에서 결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