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 1세대가 고령화되고, 상당수 은퇴하면서 노후파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노후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산은 있으나 현금흐름이 약한 은퇴생활자들이 평생 소득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 종합자산관리회사 JC앤컴퍼니의 존 청 변호사는 지난 27일 둘루스에서 개최한 절세·투자·자산관리 세미나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퇴 이후 누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투자의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훨씬 중요하다. 최적의 근로연령이 지난 시기에 겪는 소득 단절은 곧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지기 쉽다.
노후의 보편적인 자산 상태를 살펴보면 먼저 모기지를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다. 생활비 외 대출이자, 재산세, 주택 유지보수비, 감가상각 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다.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은 렌트 또는 주택 매도 이익 두 가지다.
청 변호사는 이때 연방세법(IRC) 세금 유예 조항 1031을 이용하면 추가로 현금흐름이 창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지아를 비롯, 대다수의 주에서 적용되는 동종자산 교환제도는 부동산 매각 후 일정 기간 내에 비슷한 가치의 부동산에 재투자하면 양도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연금상품인 어뉴이티(annuity), ETF 변액 보험과 같은 기능을 하는 배리어블 생명보험(VUL)도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을 가진 노후 소득 수단으로 꼽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50여명이 참석해 노후의 재정 자립에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50대 스와니 한인 여성은 “언어 장벽 등으로 제도를 잘 모르는 이민자에게 세금은 늘 애매모호한 회색지대로 인식됐다”며 “생애주기에 맞춘 세제 강의가 자주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재, 사진 /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