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통과 여부 주목
조지아주에서 경찰과 셰리프국에 불체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정 당국에 수감자의 체류 신분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이민단속법안(HB 1105)이 6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불법 외국인 추적·보고 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않다가 조지아대학(UGA)에서 발생한 간호대 여학생 레이큰 호프 라일리(22) 살해의 용의자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가 체포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은 법집행기관에 불체자 단속과 체포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연방 이민당국인 ICE에 의무적으로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집행기관이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셰리프국이 이민자를 구금할 때는 현행 법에도 이같은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제시 페트레아(공화·사바나) 하원의원은 “이들이 법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법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집행기관들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이민 커뮤니티를 옥죄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