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에 민원 내도 최소 4개월 걸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테넌트가 임대료를 고의로 반복 체납해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거의 없어 조지아 주법이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방송 11얼라이브는 귀넷에서 신원을 속이고 2년간 6곳의 주택을 옮겨다니며 렌트비를 상습 체납한 테넌트로 인해 다수의 집주인이 피해를 봤다고 7일 보도했다.
해당 사례를 제보한 소유주 케니 루나는 “급작스러운 사기 피해 등을 빌미로 몇차례 임대료 지급을 미루다 별안간 짐을 옮겼다”며 “법원에 렌트비 상환 청구를 제기했지만 수개월째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 또는 렌트 계약시 필요한 절차 규정이 없는 탓에 빈 주택을 무단 점유하거나 렌트비를 떼먹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유는 카운티 당국의 담당자가 일일히 서류 위조 여부를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도 애틀랜타 피드몬트에서 신원을 속여 렌트 계약을 한 뒤 2만 2000달러를 내지 않은 사례가 보도됐다.
애틀랜타의 임대주택관리 전문업체인 아카데미 프로퍼티에 따르면 임대료 미납 사례의 20% 정도가 법의 허점을 악용한 고의 체납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며 퇴거조치를 받은 가구가 늘어난 탓에 귀넷, 캅, 풀턴 카운티 등에서 렌트 관련 민원을 내면 최소 4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매체는 “개인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민사소송 외에는 렌트비 체납 문제를 몇 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리 리 아카데미 프로퍼티 대표는 “렌트 계약 당사자간 갈등의 대부분은 전문 임대사업자가 아닌 고령 은퇴자의 주택에서 발생한다”며 “렌트비를 받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경우 렌트비 연체는 곧 주택 압류로 이어진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팻시 오스틴-갯슨 귀넷 카운티 검사장은 “테넌트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면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렌트비 지급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