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서 한국어로 성혼 선언
주례사 서명 받아 혼인 신고
“두 분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지아주에서 저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이제 두 분을 부부로 선포합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이처럼 한국어로 성혼 선언이 선포된다. 주에서 발급하는 주례사 자격 면허를 가진 미니스타 기요미 플레이크스(사진)는 영어에 서툰 한인들을 위해 100달러에 결혼식을 인증해주고 있다.
플레이크스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일본인 국적자로서 귀넷에서 베트남계, 중국계 등 다양한 아시안 부부의 결혼 증명을 돕고 있다. 조지아는 주법상 예비부부가 결혼식 전 카운티 법원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고, 결혼식이 끝나면 주례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증인 등을 요구하는 타주와 달리, 주례자의 서명만 있으면 된다.
당초 시어머니가 2017년부터 주례사 일을 해오던 차에 아시아계의 결혼 수요가 늘어나며 플레이크스도 합류했다. 조지아에서 연간 결혼 건수는 7년전 6만회에서 현재 약 8만회까지 늘어났다. 그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를 서약으로 맺어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한국과 일본, 미국을 오가는 다문화권 사람으로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잠시나마 그들의 언어로 위안을 주고 싶다”고 주례사 일의 기쁨을 전했다.
결혼식에서 주례가 낭독하는 한국어 성혼 선언문
플레이크스의 로렌스빌 사무실을 찾는 이들의 대부분은 결혼의 ‘적법성’이 ‘로맨스’보다 중요한 유색인종 이민자들이다. 그는 “하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는 없다”며 “큰 예식 없이 혼인증명을 받고 싶은 커플들이 주로 찾아오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민자의 경우, 결혼이 신분 변경의 주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민법 변호사와 그가 함께 협업해 부부의 정착을 돕는 일도 잦다.
1층 레스토랑 위층에 있는 작은 규모의 사무실이지만, 평생 의미 있는 예식을 선물하기 위해 사무실 곳곳을 아기자기하게 꾸몄다. 가족 등 하객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포토월도 세웠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귀넷을 비롯한 대다수의 카운티 법원이 청사 내 결혼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결혼에 골인하는 커플들의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서다. 매일 이곳에서 이민자 커플들이 노래 반주와 주례의 안내에 따라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시작한다.
취재, 사진 /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