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 오랜만이라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외국인 약혼자 청원서(I-129F) 신청 535달러에서 720달러
②가족 이민 청원서(I-130) 신청 535달러에서 675달러
③영주권 신분 조정(I-485) 신청 1140달러에서 1440달러
④노동 허가 신청(I-765)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⑤해외여행 허가서(I-131) 신청 575달러에서 630달러
⑥취업 이민(I-140) 신청 700달러에서 715달러
⑦비이민 취업(I-129)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460달러에서 780달러, 주재원 비자(L) 신청 460달러에서 1385달러
⑧영주권 카드 갱신(I-90) 온라인 455달러에서 415달러, 문서 465달러
⑨시민권 신청(N-400) 온라인 640달러에서 710달러, 문서 760달러
⑩시민권 증서 발급(N-600) 신청 온라인 1170달러에서 1335달러, 문서 1385달러
⑪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등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4월 1일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족 이민 청원서 675달러, 영주권 신분 조정 1440달러, 노동 허가 신청 520달러(문서),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서 630달러를 합해 4월 이전보다 605달러가 늘어 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 신청 비용 760달러(문서)까지 합하면 4025달러가 든다. 결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정의 경우 3000달러가 넘는다.
민권센터의 무료 봉사 서비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있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증서 발급은 무슨 까닭인지 13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인들은 부모의 부주의로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아 면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 이민국의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신분을 잃고 일자리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도 고려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은 DACA 신분 청년들도 4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때 신청을 하면 좋다고 한다.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 만료로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을 잃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DACA 갱신 신청서 늑장 처리를 항의할 계획이다. 수수료도 오르는데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한 피해까지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