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주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다.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4년에 걸쳐 낮추는 내용이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2배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도 노동자가 받는 급여나 혜택을 줄이지 못하게 한다.
샌더스 의원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급여 감액이 없는 주당 32시간은 급진적인 구상이 아니다”라며 “오늘 미국 노동자들은 1940년대에 비해 400% 이상 더 생산적이지만 수백만 미국인이 수십년 전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더 오래 일하고 있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자동화, 새 기술의 중대한 발전에서 비롯된 금전적 이익은 기업 최고경영자와 월가의 부유한 주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도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라폰자 버틀러(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했으며 하원에서도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그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 이날 논의됐으며 공화당의 강한 저항에 부닥쳤다고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은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표준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그리고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의원(루이지애나)은 “현실에서 공짜 점심이란 없다”며 “정부가 주간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며 이는 솔직히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겨우 이익을 내는 수백만 소기업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자동화로 대체되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1940년 주40시간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