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합쳐 5억불 절세 기대
올해 조지아주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5.39%로 낮아진다.
조지아주 상원은 20일 소득세법 개정안(HB 1015)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 발효되면 조지아의 개인 소득세율은 연초 적용된 5.49%에서 5.39%로 더 낮아진다.
추가 인하된 소득세율은 지난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또 이후 4.99%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1%포인트씩 인하된다.
주정부 당국은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내년 3억6000만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는 학교, 보건, 경찰, 법원 등에 쓰여지는 주정부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또다른 법안(HB 1023)은 법인세를 현행 5.75%에서 소득세율과 동일한 5.39%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율 역시 4.99%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인하된다.
이로 인해 기업과 사업체들은 내년 1억2700만~1억7500만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지아주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수십년간 동일하게 유지됐으나 2022년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소득세율보다 높아졌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