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 강간 등 혐의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의 보석 신청이 21일 기각됐다.
하루 앞서 귀넷 검찰은 피의자 이윤규(25) 씨를 2건의 강간, 사생활 침해, 가중 스토킹 혐의 등 총 7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한인 여성은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강간을 당했으며, 이씨는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29일 이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사에서 검찰 측은 지난해 11월 이씨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다툼(domestic incident)이 발생한 뒤 피해자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시적 접근금지 명령(TPO)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피해자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며 연락을 시도했다.
피해 여성은 이씨와 헤어진 뒤 그가 집에 놓고 간 아이패드에서 자신이 자고 있을 때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다수 발견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사는 보석 심리에서 “촬영이 동의 하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21일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서 보석 심리가 열리고 있다.
이씨 측 매튜 크로스비 변호사는 또 “지난해 11월 29일 내 클라이언트(이씨)는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30일 안에 10만 달러를 보내지 않으면 강간 등의 혐의로 소송을 걸 것’이라며 비밀을 유지하는 대신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결과적으로 이씨는 10만 달러를 보내지 않았고, 30일이 지난 후인 12월 29일 경찰에 신고가 된 것이라고 크로스비 변호사는 주장했다.
크로스비 변호사는 이씨와 그 가족이 귀넷 카운티에 살며 커뮤니티와 친밀하게 살고 있다며 지인들과 가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 26개를 판사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워렌 데이비스 판사는 이씨의 스토킹 혐의 등 (죄질을 감안할 때) 커뮤니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기자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제이슨 박 변호사에게 피해 여성의 ’10만 달러 요구’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본인 선임 전의 일이며,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시도했다”고 답했다.
취재, 사진 /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