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재판에서도 ‘적’으로 규정한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면서 재판부에 함구령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함구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11월 대선 전 재판 일정이 확정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이번 함구령은 전날 공판에서 머천 판사가 본재판 일정을 예정대로 4월 15일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함구령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증인과 관련해 언급해선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통해 언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을 띤 경우 검사와 법원 직원은 물론 그들의 친척에 관해 언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머천 판사는 함구령을 내리면서 “그의 발언은 위협적이고 선동적이며 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함구령에 앞서서도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이 검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머천 판사와 그의 딸을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향해 “거짓말쟁이”, “쥐”라고 폄하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은 지난 2018년 법정에서 트럼프의 지시로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앞서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과,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한 사기 의혹을 심리하는 맨해튼지방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