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이하의 SNS 가입이 금지된다. 더불어 14~15세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하려면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스(NYT)는 “14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미국에서 플로리다주가 최초”라며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엄격한 SNS 법안”이라고 평했다.
특히 이 법안은 SNS 기업에 13세 이하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했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14~15세의 계정은 삭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정 SNS는 부모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4~15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번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SNS의 미국 내 가입 가능 연령은 13세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날 공포된 플로리다의 법안은 한 걸음 나아가 13세의 가입을 금지하고, 14~15세의 가입 기준도 엄격하게 했다.
최근 미국 내에선 기존 SNS의 연령 제한은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줄이었다. 특히 연령을 허위로 입력해 SNS에 가입하는 8~12세 어린이가 늘고 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관련 법률 중 가장 강력한 미성년자 SNS 접속 금지 조치”라고 보도했다. 그간 오하이오·아칸소·유타주 등 미 일부 주들은 특정 연령이 SNS 계정에 가입하기 전 연령을 확인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가 이날 공포한 법처럼 특정 연령대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한 법은 없었다.
이번 법안은 플로리다주 의원들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얻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폴리티코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플로리다 주 의원들은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법이 괴롭힘, 우울증, 극단 선택 등 심각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폴 레너 공화당 플로리다주 하원의장이 발의한 초기 법안은 16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가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디샌티스 주지사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번에 공포된 ’14세 미만 금지’ 법안은 타협안으로 알려졌다. 디샌티스는 지난 1월 공화당 대선 경선을 중도 사퇴한 후 두 달 만에 정치권과 업계가 주목하는 민감한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1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오하이오·아칸소·유타주 등이 추진한 미성년자 SNS 제한 법안은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법원 판결로 시행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