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수질 저하·식수 오염 우려
민간 기업의 상수도 사업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4분기 가동 예정인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에 필요한 용수와 직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기업의 자본 논리에 따라 상수도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 의회 상원은 지난 28일 지자체가 충분한 수도 공급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자체 허가 없이도 민간이 직접 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 1146)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이 상수도를 운영하려면 자자체의 심의가 필요한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주 환경부에 민간 사업자 승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1장 반짜리 짧은 분량의 이 법안은 메타플랜트가 건설되고 있는 브라이언 카운티를 겨냥한 것이다. 카운티 측은 메타플랜트 가동을 앞두고 8500명에 달하는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을 대비해 인접한 블록 카운티와 협력해 급수전을 개발 중이다. 다만 완공 시점이 불투명해 공장 주변 주거시설 공사가 지연되자 주 정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브라이언 카운티 10개 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회사 워터 유틸리티 매니지먼트(WUM)는 지자체 허가 없이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5년 뒤인 2029년 1월 1일로 일몰시한이 정해져 있다.
벤 왓슨(공화·사바나)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경제개발 법안”이라며 “지자체가 상수도 민영화를 막는 것은 결국 경제협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수도 민영화로 인한 수질 저하와 과도한 상수원 개발로 인한 식수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미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는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한계까지 끌어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간 업체의 진입으로 카운티 당국의 수도세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