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드 공제액 2000달러→4000달러로 인상
소득세·법인세율도 5.49%→5.39%로 낮아져
올해 조지아주 의회 정기회기에서는 재산세와 소득세 등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종합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큰 변경 사항은 무엇보다 재산세 인상폭이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억제된다는 점이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율 인하폭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세법 개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된다.
▶재산세 폭탄 방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등에서 과도한 재산세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억제된다. 28일 통과된 하원법안(HB 581)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산정가치 인상의 상한선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2% 또는 3%이면 주택 산정가치도 그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또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한 홈스테드 공제액을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인상하고, 재산세 징수를 줄이는 용도로 1센트 판매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일부 카운티의 경우 이미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원 재정위원회의 척 허프스텔러 위원장은 “조지아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인세 인하=조지아주 소득세율이 지난 1월 5.75%에서 5.49%로 낮아진데 이어 5.39%로 다시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또 최종적으로 소득세율이 4.99%에 이를 때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자녀)에 대한 표준 소득공제액도 현행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인상된다.
이같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조지아 납세자들은 내년 5억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켐프 주지사실은 소득세율 인하 만으로도 향후 10년간에 걸쳐 30억달러 절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도 소득세율과 동일한 5.39%로 인하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연간 1억5000만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급여 인상= 교사, 공무원 등은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가 인상된다. 업무에 따라 2500달러부터 600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다. 급여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과 아동복지 기관들이다.
▶건설경기 부양= 주 전역의 도로 건설과 보수, 조지아대학(UGA)의 의대 신설, 조지아 서던대학의 치대 신설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5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로 인해 건설경기가 호경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