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면 가장 빨리 병원가는게 최선
독 없는 뱀 죽이면 징역 또는 벌금형
봄철 야외활동 중 독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지아주의 ‘뱀 시즌’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변온성(냉혈) 동물인 뱀은 겨울철 굴에 머물다가 봄이 되면 햇빛을 받기 위해 기어나온다. 길게 자란 잔디 사이 등에서 쉽게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조지아에서 맹독성 뱀은 몇 종류 안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천연자원부(DNR)가 파악하고 있는 조지아의 뱀 47종 중 독사는 7종 정도다. 이중 동부 다이아몬드 백, 플로리다 코퍼헤드, 산호뱀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코퍼헤드 종이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게일로드 로페즈 조지아 독극물센터 박사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지난달에는 2세 아동이 마당에서 코퍼헤드에 물려 입원하기도 했다”며 “코퍼헤드에 물리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주 전역에서 매년 450~500건, 매주 5건 안팎의 물림 사고가 센터에 보고된다.
일단 뱀에 물리면 병원에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신을 문 뱀이 어떤 종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뱀을 집어들거나 포획해서는 안 되며, 물린 부위에 지혈대를 사용해 혈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린 부위에는 열, 냉기, 전기 등의 자극을 가하거나 독을 빨아내려고 해서도 안된다. 대신, 물린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고 깨끗한 드레싱으로 덮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로페즈 박사는 “독사에 물렸다 하더라도 무조건 해독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매년 보고되는 뱀 물림 사고 중 약 25%만이 해독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독이 거의 방출되지 않은 경우다.
로페즈 박사는 이어 뱀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뱀이 생태계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뱀은 쥐와 해충 등을 잡아먹고 일부 종은 환경 오염 물질을 평가하는 생물지표로도 사용된다.
DNR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뱀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스턴 인디고종과 서던 호그노스종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조지아에서 독이 없는 뱀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 최장 1년 징역, 또는 1000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뱀을 만났을 때 최선의 조치는 피하는 것이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