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버텨…할 만큼 했다”
법무부 입국금지 유지 여전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유·사진)이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유승준은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고마워 애들아. 그 마음 잊지 않을게.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며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입영을 앞둔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승준은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입국을 시도했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한국에 왔다 갔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고 있어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