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유주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부 장관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풍 피해를 악용한 주택 수리 업체의 사기 행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집이나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서둘러 공사에 착수하기 보다는 시공업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수리비를 선불 요구 후 잠적하거나 ▶불필요한 작업 공정을 추가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주요 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또 집주인을 부추겨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보험사기도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을 맺기 전, 전기·배관·나무 제거 등 시공 유형과 관련된 사업체 허가증과 직원 보험 등을 확인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회사에 미리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