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금신고가 15일 마감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엔 15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소득세 신고 완료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오는 10월 15일까지 신고를 미룰 수 있지만 세금 납부는 늦출 수 없다.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7%로 매일 복리로 계산된다. 세금신고 지연 과태료는 월 5%, 납부 지연 연체료는 월 0.5%며 모두 최대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 가운데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할 경우에는 세금신고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미납 세금은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게 된다.
국세청(IRS)은 신고 마감이 임박하면서 세금 보고 관련 각종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LA지사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