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 리버데일시 주민인 앤 오웬스는 지난해 리버데일 중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25마일)를 10마일 초과한 시속 35마일로 주행했다는 과태료 통지서를 5장 받았다. 그는 당시 스쿨존 속도 규제 시간인 오전 9시를 넘은 시간에 운전하고 있었다.
지역매체 폭스5 뉴스는 18일 리버데일시 스쿨존에 설치된 6개 무인 속도기가 고장나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잘못 발급된 과태료 티켓이 무려 6350장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총 벌금액만 50만 달러에 달한다. 클레이튼 카운티에서는 작년 존스보로에서도 수 백장의 교통 벌금이 잘못 부과돼 시 정부가 7만 6400달러를 되돌려줬다.
조지아 주법상 학교 경계에서 1000피트 내의 스쿨존은 학생의 등·하교 또는 수업 시간에 차량 속도를 25마일로 제한한다. 단속기 오작동 문제가 발생한 리버데일 지역의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5분, 오후 2시 35분부터 4시 15분까지 황색 점멸등이 깜박이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돕는다.
문제는 등하교 단속 시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규정 속도를 11마일 이상 초과하지 않았는데 단속기에 적발됐다는 점이다. 6000여장 중 1265장이 단속 시간이 아닐 때 발급됐다. 토드 스파이비 리버데일 경찰서장은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려는 법의 의도와 달리, 과태료 남발로 시민들의 신뢰만 잃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작동 문제가 수 년째 반복되자 단속 장비를 납품한 업체의 관리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리버데일은 존스보로와 동일한 ‘레드스피드’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폭스5 뉴스는 “레드스피드사의 로비스트는 데이비드 랄스턴 전 조지아 주하원의장의 아들”이라며 “랄스턴 전 의장은 2018년 스쿨존 무인단속기 설치를 법제화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