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생매장을 시도했던 한인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법원은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채경(55)씨에게 징역 13년형, 보호관찰(community custody) 3년형, 피해자 접근금지를 선고했다. 기소된 안씨는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현지 수사당국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22년 10월 16일 시애틀 남쪽 도시 레이시에 살던 집을 찾아가 이혼과 경제적인 문제로 별거 중이던 아내 안모(44)씨와 마주쳤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 및 연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시작했고, 남편 안씨가 아내 안씨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남편 안씨는 아내 안씨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까지 채운 뒤, 자신이 타던 차에 태워 7마일 정도 떨어진 인근 숲속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남편 안씨는 숲에서 19인치 깊이 구덩이를 판 뒤 아내 안씨를 밀어 넣고 생매장을 시도했다. 남편 안씨는 아내 안씨를 밀어 넣은 구덩이에 흙과 나뭇가지로 덮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내 안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고 한다.
12시간 가까이 구덩이에 묻혔던 아내 안씨는 남편 안씨가 차에서 머무는 틈을 이용해 손발을 묶었던 테이프를 떼어내고 구덩이를 탈출했다. 사건 현장 인근 주택까지 도망친 아내 안씨는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 남편 안씨를 체포했다.
지역방송 king5는 22일 법원 선고공판에 기소된 안씨와 피해자 안씨가 출석한 모습을 보도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안씨는 “그날 이후 나와 아이들의 삶은 붕괴됐다. 나는 정신적 충격과 건강 문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 당시를 떠올렸다. 피해자 안씨와 검찰은 판사에게 법정 최고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소된 안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DSD) 등 정신건강 문제, 홈리스 어려움, 가족과 친구로부터 단절 등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소된 안씨도 최후진술에서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워싱턴주가 허용하는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유죄는 끔찍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겪었들 육체적 고통과 공포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 피해자는 용감했고 정서적 치유와 정신건강 치료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A지사 김형재 기자